'부가가치세'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쉽게 정리한 필수 가이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마감일이 4월 25일(목)로 다가왔습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절차를 아래에 정리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산세 없이 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정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소비자 → 판매자 → 세무서(정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꼭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세금 일부 공제 및 간편계산
신고 마감일과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연 2회 과세기간이 있으며, 각각 6개월 단위로 나뉩니다. 매 과세기간 중간에는 3개월 단위의 예정신고도 포함되어 있어요.
📌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마감일: 4월 1일 ~ 4월 25일
- 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 2025년 제2기 예정신고 마감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2기 확정신고: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는 직전 반기 매출 규모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국세청 문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신고 마감일은 평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 클릭
- 개인/법인 선택 및 사업자번호 입력
- 매출/매입 내역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확인 및 공제사항 입력
- 신고서 제출 및 납부(카드, 계좌이체 등)
신고 완료 후엔 홈택스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홈택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과세기간을 정확히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순서대로 따라간다면 무리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져도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열고, 부가세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