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언제 어떻게 신고할까?
2025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5월 한 달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과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택 양도 외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 외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신고 일정과 납부 마감일
구분 | 일정 |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마감 | 2025년 6월 3일 (5월 31일은 토요일) |
기한 후 신고 | 6월 4일 이후 (가산세 발생) |
※ 5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익영업일인 2025년 6월 3일(화요일)로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
(1)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서 작성]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손택스(모바일)
모바일 앱 '손택스'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해야 하거나 소득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PC 신고가 더 적합합니다.
(3) 세무사 의뢰
장부가 복잡하거나 경비 처리가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지역과 신고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4.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
- 경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등)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인증서(전자서명용)
홈택스를 통해 대부분 자동 조회가 가능하지만, 경비 항목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유의사항 및 절세 전략
- 기한 내 신고 필수: 늦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가 추가됩니다.
-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구분: 연 매출 7,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돼 신고가 간편합니다.
- 분할납부 가능: 세금이 부담된다면, 6월 말까지 1차로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월 안에 정확하게 신고하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마다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와 불성실 납세자로 분류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단순한 경우라면 홈택스를 활용해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 5월, 미리 준비하면 여유롭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